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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땐 싸우더라도…美하원, ‘中기업 상장폐지법’ 초당적 통과(종합)

방성훈 기자I 2020.12.03 11:19:22

美하원, 中기업 정조준 '해외지주사 책임법' 가결
"美 시장서 美기업보다 더 쉽게 자본조달 막아야"
발효에 트럼프 서명만 남아…외신 "곧 승인할 것"
中 "중국 기업에 차별적 정책…정치적 압박한다"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의 회계 감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기업에 대해 상장을 폐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고 법안을 발효하면 알리바바 등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은 이전보다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회사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즉각 반대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반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외 지주회사 책임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는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 기업 모두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한 법안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불문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아 왔다. 양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 자본을 얻는 것이 미국 기업보다 더 쉬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상원에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서 발효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승인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는 루킨커피, 인터넷 기업 아이치이 등이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 금융시장에선 중국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중국 기업은 그간 2013년 체결한 ‘미·중 회계협정’에 따라 중국 당국의 감리로 대체해왔다.

하지만 이 법이 발효되면 앞으로 뉴욕증시에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은 물론 알리바바, 핀둬둬, 페트로차이나 등 이미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도 3년 동안 PCAOB 감사를 통과해야 한다. 감사를 거부할 땐 상장폐지된다. 특히 국영 기업은 자국 정부 소유나 통제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WSJ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나 홍콩에 기반을 둔 250개 이상의 기업이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으며 시가총액 합은 총 2조달러가 넘는다.

뉴욕거래소에서 아태지역 상장을 총괄했던 마크 이예키는 WSJ에 “이 법안은 미국이 감사 검사와 관련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하는 데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중국 기업이 미국 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를 서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결정에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회사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 “자본시장이 이미 고도로 세계화한 지금 투자자의 합법적인 보호 등 의제에 있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증권 관리감독을 정치화하는 방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미국이 미국에 투자하고 경영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공평하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고 겹겹의 장애물을 설치하기 위해 방법을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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