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담보대출 논란…SK증권 "법적 하자 없는 금융투자업무"

권소현 기자I 2026.01.27 09:35:56

무궁화신탁 주식 담보 대출 논란에 공식 입장 내놔
"대출 당시 영업익 430억·NCR 473% 알짜 회사"
"대출별 회계법인서 평가…절차적 정당성 확보"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준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한 SK증권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담보도 적법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출을 실행했을 당시 담보 대상이었던 무궁화신탁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였고,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도 외부 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업황이 악화하면서 대출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SK증권(001510)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무궁화신탁을 대상으로 이뤄진 3차례의 대출은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우량한 재무 상태와 외부 평가를 근거로 정상적인 리스크 관리 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SK증권은 지난 2023년 6월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에게 이 신탁사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 대출을 주선하면서 이중 869억원을 직접 빌려줬다. 담보는 오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경영권 지분(50%+1주)였다. 이후 비상장사 담보대출을 구조화해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440억원 가량을 재판매(셀다운)했다.

그러나 대출 집행 5개월 만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고, 유동성이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설정했기에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가운데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 경우가 생겼고, SK증권은 이들에게 투자금 30%를 가지급금 형태로 지원했다.

비상장 주식 담보대출은 지난 2016년 금융당국 허용 이후 주요 증권사들이 진울한 영역이다. SK증권 역시 법무 검토를 거쳐 관련 내규를 개정했고, 이사회 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출을 승인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SK증권은 과거 에프티이앤이 부실 사태 이후 대주주 대출 전결권을 축소하고 감사보고서 확인 절차 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대출 실행 당시 무궁화신탁의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1차 대출은 2019년 실행된 뒤 2개월 만에 전액 조기 상환됐고, 2차 대출이 이뤄진 2021년 기준 무궁화신탁은 영업수익 업계 8위로 영업이익 232억원, 당기순이익 307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매출액 1486억원, 순이익 374억원, 자본적정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473%로 감독당국 권고치를 웃돌았다.

SK증권은 담보 가치 산정과 리스크 관리도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자체 평가가 아닌 대형 회계법인과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기업가치를 산정했고, 담보 비율은 평가액 대비 160~205% 수준으로 설정해 담보 여력을 확보했다는 것. 차주의 NCR이 300% 아래로 떨어지거나 담보 지분율이 과반 이하로 내려갈 경우 즉시 기한이익상실(EOD)과 유질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도 마련했다.

고객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고객 투자금은 선순위로 한정하고 후순위는 SK증권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했으며, 내부 검토 결과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만한 사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절차 역시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담보대출 내역은 감독기관에 시스템으로 보고돼 고의 은폐가 불가능하며, 현재 경영권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 가능한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출 실행 당시 프로세스와 판단 근거상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