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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1살 낮아진다…"반복적 흉악범만 예외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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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2.10.26 13:30:00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국민의견 수렴"
촉법소년 상한연령 14세→13세…70년만 법개정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검정고시 과정 필수화 등
피해자 보호 강화…진술권 보장, 검사 항고 허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아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법무부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했고, 사회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단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지만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하는 점을 연령 하향선 근거로 들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때문에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 송치될 것”이라며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13세 소년은 정신이 미성숙해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으로 13세와 14세 소년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고 강조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내용 (사진=법무부)
아울러 이번 종합대책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등 처우 개선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 등으로 소년범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특히 교육부와 협력을 강화해 소년 수형자가 검정고시 과정을 희망적 수강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했으며, 대학진학 준비반과 방송통신대학교반도 신설한다.

또한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법원이 소년보호사건 심리 기일·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해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도 항고 할 수 있도록 했다. SNS나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중간적 영역에 놓인 소년에 처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처분 준수를 조건으로 소년부송치가 가능한 ‘중간적 처분’을 신설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보호처분 준수를 위한 동기를 부여해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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