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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부터 시장으로 재직한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인 정모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씨가 운영하는 축산·동물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가축보조사료 14억63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납품받도록 했다. 이 시장은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씨 회사 제품 구매를 밀어붙였다, 또 별도 구매가 불필요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도 정씨 회사로부터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이 시장이 시장 당선 이전 4차례 걸쳐 국회의원 선거 낙선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 경제적 후원을 해줬던 인물이다.
1심은 이 시장이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시장이 김제시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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