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규제 강화 대응…화우, 포장재공제조합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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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5.30 13:42:16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 위한 방안 마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8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포장재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김동진(왼쪽) 포장재공제조합 이사장과 이준상 화우 대표변호사가 지난 28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이날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준상(사법연수원 23기) 대표변호사, 이광욱(28기) 신사업그룹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한수연(36기) 변호사, 포장재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 곽충신 기획관리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포장재공제조합은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한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문집행기관으로 약 8000여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재활용 의무이행 및 포장재 재활용 제도 관련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의무생산자 및 회원사 등의 법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문 △재활용 기술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관련 법률 지원 및 연계 확대 △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등 관련 최신 동향 및 정보 교류 △기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상 화우 대표변호사는 “최근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국내외 재활용 소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가운데, EPR제도 집행 전문기관을 통해 자원순환 및 포장재의 재활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게 됐다”며 “화우 환경규제센터와 포장재공제조합 회원사들에게 좋은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에 출범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정책·제도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환경 이슈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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