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 규제 대응과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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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재활용 의무이행 및 포장재 재활용 제도 관련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의무생산자 및 회원사 등의 법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문 △재활용 기술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관련 법률 지원 및 연계 확대 △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등 관련 최신 동향 및 정보 교류 △기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상 화우 대표변호사는 “최근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국내외 재활용 소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가운데, EPR제도 집행 전문기관을 통해 자원순환 및 포장재의 재활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게 됐다”며 “화우 환경규제센터와 포장재공제조합 회원사들에게 좋은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에 출범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정책·제도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환경 이슈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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