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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해 협력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관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은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건도 제재조치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부과할 수 없고,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율규제로 처리되지 않는 불법정보를 삭제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만 133명에 이르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색어 제한 조치 등의 시정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9개월째 방치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자의 자율규제조치가 미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제 조치 협력 업체라며 지난해 특정업체에 표창을 부여했다”며 “정부 시정조치를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