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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비용지원시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유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소아 재활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지역 중심의 장애아동 의료 서비스와 공공재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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