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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하겠다”며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24일부터 30일까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접수한다. 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6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며, 비당연직 위원은 일반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천거와 추천위원회 위원 모집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3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 대법관은 오는 12월 27일 퇴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