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류 파쇄'한 의협 관계자 고발…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영민 기자I 2024.03.05 14:19:00

의협, 4일 오전 파쇄업체 통해 문서 폐기
"고발 상관 없이 2월부터 예정된 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위는 5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번 의사증원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도록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쯤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해당 문서는 법원 등에서 환자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요구해서 둔 자료로, 전부터 정기적으로 파쇄하던 것”이라며 “이런 오해가 생겨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파쇄일도 원래 압수수색 전인 지난 2월 16일로 요청했다가 업체 측에서 3월 4일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날짜라고 해서 이날 보낸 것”이라며 “전공의의 자발적인 싸움이나 고발,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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