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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는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번 의사증원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도록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쯤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해당 문서는 법원 등에서 환자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요구해서 둔 자료로, 전부터 정기적으로 파쇄하던 것”이라며 “이런 오해가 생겨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파쇄일도 원래 압수수색 전인 지난 2월 16일로 요청했다가 업체 측에서 3월 4일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날짜라고 해서 이날 보낸 것”이라며 “전공의의 자발적인 싸움이나 고발,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