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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초기 A씨는 시행사 2곳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8개 저축은행에서 개발사업 자금 1110억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을 체결했다. 2011년 A씨는 사업권을 다른 이에게 넘겼고, 같은 해 7월 남씨가 다시 사업권을 양도받았다.
이듬해 시행사들은 대출약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인을 A씨에서 남씨로 변경하는 데 동의를 구한다는 요청을 저축은행들에 보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남씨가 A씨와 비교해 변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동의 여부를 보류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저축은행들은 모두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으로 예보가 선임됐다. 예보는 약 10년이 흐른 지난해에야 연대보증인을 남씨로 변경한다는 시행사 측 요청을 승인하며 남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예보가 오랫동안 연대보증인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채무 인수 거절 의사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예보)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승낙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인수에 대한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보가 작년에 보증인을 변경해 채무 인수를 승낙했다고 해서, 연대보증 채무가 남씨에게 인수되는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예보 관계자는 “연대보증인 변경 승인의 효력 여부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항소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