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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할 경우 과세당국에서 제조원가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는 하나의 법인에서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하고 있어 실제 반출가격(제조원가)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과세당국은 이같은 국산차에 대해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을 더한 차량 판매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붙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역차별 논란에 지난해 5월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조자와 최종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가격을 추계하기로 했다. 제조단계 이후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고, 최종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제조 단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 등이 제외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추계방식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판매단계의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결정·고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판매비율 적용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심의회에서 기준판매비율을 품목별로 고시할 계획이다. 새 과세표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국산제조품에서 영업마진 등을 덜어낸 반출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국산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가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산 제조품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개소세가) 20만~30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