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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학용(경기 안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72 정관은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공사 등에 의해 사업 허가가 취소될 때나 계약한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 법인을 해산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계약기간 만료(2020년 12월31일)를 9개월 앞두고 정관을 개정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골프장 운영 공개경쟁입찰을 제안하자 스카이72가 버티기 영업을 염두에 두고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스카이72 대표이사인 김모씨가 대주주로 있는 ㈜네스트홀딩스를 통해 스카이72 지분 확보를 강화한 것이 버티기 영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설립한 ㈜오앤에스글로벌은 2018년 290억원의 부채를 발행해 스카이72 지분 49.9%를 매입했다. ㈜오앤에스글로벌은 김씨와 ㈜더제이엔엘이 지분을 각각 50%를 갖고 있다.
이어 김씨는 지난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네스트홀딩스를 통해 ㈜오앤에스글로벌을 1억원에 인수하게 했다. 이로써 ㈜네스트홀딩스는 스카이72 지분 67.6%를 소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56억원의 염가매수 차익이 실현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말 인천공항공사와의 골프장 임대계약이 종료된 뒤 공사 측과 소송을 벌이며 2년 가까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해 얻은 이익을 1692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공사가 받지 못한 임대료를 1022억으로 파악했고 스카이72 대표이사인 김씨가 얻은 배당금은 연간 8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으로 인해 공공부지 사유화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민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골프 권력의 횡포에 가깝다”며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감사원, 국토교통위원회 등 전방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를 방관하고 있으면 인천공항 골프장 BOT 계약의 본질이 없어지고 무력화될 것”이라며 “양당 간사와 함께 국토위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카이72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분 구조가 바뀐 것이다”며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합법적으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부당이득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로부터 빌린 일부 부지는 BMW드라이빙센터에 2025년까지 재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을 해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