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기업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포치료제 또는 유전자치료제 등의 생산 및 보관에 적합한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동종배아줄기세포 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치료제 ‘MR-MC-01’의 희귀난치성 질환인 간질성방광염 치료제로서 국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임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MR-MC-01의 연구자 임상 결과 발표했고 관련된 연구 데이터를 정리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준 바이온 대표는 “이번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득으로 미래셀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술, 연구 역량 등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바이온이 보유한 GMP 시설을 활용하는 등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을 비롯해 생산까지 사업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온은 지난 6일 광명시 의료복합클러스터에 의료기기 제조시설(GMP)의 준공을 완료하고 줄기세포 응용 창상피복재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