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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미세먼지 체감형 대책 시행

박철근 기자I 2017.06.28 13:29:10

전국 최초 미세먼지 ''자연재난''으로 포함하는 조례안 29일 통과 예정
재난관리기금 미세먼지 대책에도 배정
6대 미세먼지 민감군 105만 명 마스크 보급 및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서울시장 단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중교통요금 면제·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이달 초 발표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 2부제 실시와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8일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29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시민의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시의 정책적 의지 표현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 ‘재난관리기금(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 가운데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는 주요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 및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과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이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해 평상시에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이상 발령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총 22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내 488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우선 7월부터 0세~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50㎍/㎥ 초과)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특히 시민들이 미리 인지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전날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민안전처와 시행협의를 완료하고 문자의 문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시와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한다.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체육시설·문화시설 25개소는 2부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를 실시할 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버스(마을,시내))만 해당된다. 서울시 운송기관만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2부제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인천 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도 대중교통요금면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미세먼지는 폐질환,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답답한 수준으로 여겨졌다"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요금 면제, 보건용 마스크 보급 같은 생활대책에 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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