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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텐트 내 전기·불 사용 조건부 허용한다"

강경록 기자I 2015.07.27 16:03:29

내달 4일부터 텐트안 전기·가스 사용 못해
캠핑족 반대여론 빗발치자
정부, 관련 규정 수정할 뜻 발표

제3회 국제아웃도어캠핑페스티벌에서 열린 락시티 캠프에 참가한 한 캠핑가족(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텐트 내 제한적 전기·화기 사용 가능토록 하겠다.” 캠핑장 내 안전기준 강화에 캠핑족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이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과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또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 시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와 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고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야영장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품질, 안전법령 준수와 보험가입 여부, 안전점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도 도입한다.

정부 발표 이후 캠핑족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캠핑족은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레저 인구확대를 위해 잇따라 규제를 푼 정부의 조치와는 배치하는 움직임”이라며 “아예 우리나라에서 캠핑을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가스 캔이나 소형 프로판 용기 등 13㎏ 이하 고압가스를 자동차에 싣고 다닐 수 있도록 운반기준을 완화한 터. 하지만 캠핑족들은 캠핑을 모르는 주먹구구식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개정 관광진흥법 기준을 적용하면 야영장에는 가스를 가져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여론이 급증하자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야영장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최대 용량에 제한을 둬 제한적으로 전기사용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개방된 형태의 텐트에 한해 화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텐트 형태와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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