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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안은 △경영관리 △금융감독업무 △소비자보호 분야로 나눠 마련된다. 이 중에서도 금감원의 검사·제재 관행을 손보는 금융감독업무 내용이 쟁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그간 검사나 제재를 장기화하면서 금융사 사업이 중단되고 금융위와도 마찰을 빚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요 제재 건의 경우 금융위로 넘기기 전 사전조율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처럼 제재 수위를 둘러싸고 당국 간 엇박자를 지속하는 행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운위는 올해 1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기로 하면서, 경영관리 전반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감원 쇄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고 후 공운위 의견을 듣고 세부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운위가 쇄신안에 낙제점을 준다면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지방이전 유력 대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위가 내년 하반기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금감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에 대비해 실제 이전 추진 시 발생할 직원들의 배치 기준과 근무지 변경, 통근·이주 지원 등을 사측과 교섭할 방침이다. 쇄신안 보고 후 분위기에 따라 요구 수준을 조절할 수도 있다. 노사 교섭도 이달 중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중에는 금감원의 전년도 경영실태평가 결과도 공개된다. 금융위는 매년 소속 기관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6등급(S·A·B·C·D·E 등급)으로 결과를 매기는데, 금감원은 최근 2년 연속 ‘B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2022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이듬해 B등급으로 강등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돼 있어 금감원이 매년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평가 등급에 따라 연말 한 차례 성과급을 지급하며, S등급은 월급의 150%, A등급 130%, B등급 105%, C등급 75%, D·E등급은 성과급이 없다.
앞서 금융위는 산업은행에 S등급, IBK기업은행에는 A등급을 부여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5년간 A등급을 유지하다 이번에 S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 조정 성과와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성과 등을 보고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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