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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읍·면·동 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존 금중대 수혜 업체도 포함된다.
지원 비율은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100%다. 금융기관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신규 대출(만기 연장 및 대환 포함)이 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한은은 향후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의 기반이 된 금중대는 한은이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도록 돕는 제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금중대의 통화정책 보완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장기간 고정 운영되며 준재정적 성격을 띠었던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2027년 중 신규 대출지원 기한을 공지한 후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해 금융기관과 기존 수혜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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