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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정치인 수감을 위해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 여력을 확인했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심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관련 피고발인 상태다.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포기했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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