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까지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권효중 기자I 2025.03.25 11:00:00

3월 26일~4월 1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구매금액 최대 30%, 1인당 2만원까지 환급 가능
강도형 해수부 장관, 오는 26일 노량진수산시장 방문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당 2만원 환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확인을 거치면 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

행사 첫날인 오는 26일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다. 강 장관은 수산물 판매 점포들을 돌아보며 수산물 가격 동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수산물을 구매 후 환급 부스를 찾아 환급도 받을 예정이다.

또한 강 장관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어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등과 함께 각종 현안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수산인의 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전통시장에서 부담 없이 우리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가 어업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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