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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돈 안 받는다” 했는데…법원, 황의조 ‘기습공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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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2.24 14:08:33

法 “피해자 위해 상당 금액 공탁, 초범 등 고려”
황의조, 혐의 부인하다 돌연 인정 후 ‘기습공탁’
피해자 측 “거부의사 냈는데 유리한 양형 참작”
“‘징역 1년, 집유 2년’ 피해자에 잔혹, 예견 참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3)씨가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그의 ‘기습 공탁’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황씨의 불법촬영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또 황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위 다른 범행의 피해자이고 이에 가담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어 본 건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과 비난을 넘어 제삼자가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 상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형사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을 맡기는 제도로 피해자의 신상 노출은 피하면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피고인들 중 일부가 감형만을 목적으로 형사 공탁금을 내거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 이를 몰래 되찾아가는 ‘기습 공탁’, ‘먹튀 공탁’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제도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그간의 형사 공탁 악용 사례가 존재했기에 황씨가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한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낸 것을 두고 ‘기습 공탁’이라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 변론 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고 지적했지만 황씨 측은 “‘기습 공탁’이 아니다”라며 황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등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며 “황씨가 기습 공탁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유리한 양형에 참작됐다”고 비판했다.

황씨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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