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어 ‘주 최대 69시간제’라고 불린다.
이는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골자다.
고용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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