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한다

최정훈 기자I 2023.11.13 14:00:00

고용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발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어 ‘주 최대 69시간제’라고 불린다.

이는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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