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조는 이날 13시 경기도 광명에 있는 소하리공장 본관 1층 장미홀에서 진행된 15차(2일차) 본교섭 결과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은 자기들 요구와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하며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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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번 임단협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고용세습’ 조항 삭제와 관련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아에 오래 다닌 직원 자녀에게 우선 입사의 기회를 준다는 게 골자인데, 이는 균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조항의 시정명령을 내린 만큼 사측은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는 조항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노조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교섭이 진행되는 날에는 정상근무한다는 조건을 달아 12~13일 양일간에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는 17일 전까지 합의에 실패하거나 추가 교섭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아는 올해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파업 진통을 겪게 된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과 함께 △정년 만 64세 연장 △신규 인원 추가 △신사업 및 신공장 확대 △복지제도 확대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