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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 등 공공기관 31곳에 600여억어치를 판매한 의류업체 대표 8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9개 의류업체와 A씨 등 업체 대표 8명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2016년 4월~올 1월 9개 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작업복, 방한복 등의 의류 158만점을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소방청, 군부대 등 공공기관 31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에 판매된 작업복, 운동복, 방한복 등 전체 의류의 납품금액은 678억원이었다. A씨 등은 수입의류에서 외국산 표시 라벨을 제거해 기관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건은 인천본부세관이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의류 원산지세탄 기획 단속’을 벌여 적발한 것이다.
세관 관계자는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확인서만 믿고 9개 업체의 옷을 구입해 속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부정행위는 국내 선량한 중소기업의 납품 기회와 근로자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 보호와 일자리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조달납품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