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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5일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관련 규정 개정안을 일괄 입법에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 하에 마련됐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과 다수 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직(담당자) 공무원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첫 번째다. 다만 이 때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도 확대했다. 현재 요건으로 인정되는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인데,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제도와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면책 요건도 기존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완화했다. 현행에서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법령상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필요한 보고절차를 이행한 경우 면책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면 면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첫 번째다. 또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해 통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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