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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무리한 검찰수사.. 기업활동 과잉범죄화로 경제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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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5.05.27 14:57:59

한경연 세미나.. "무리한 검찰수사, 기업 범죄집단 낙인"
"형기조건 충족 가석방 허용규정, 기업인 적용배제 과도"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무리한 검찰수사나 섣부르게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는 과잉 범죄화 때문에 경제치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무리한 검찰 수사, 경직된 법 집행이 피의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법치사의 문제까지 회자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입법이 폭증하면서 기업활동 과잉범죄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기업한다는 것은 마치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법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에 규정된 대로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기업인에게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범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형(징역형)이 아닌 재산형(벌금형)으로 대체해 경제영역에 대한 비범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최 교수는 특히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 대관 업무가 많은 기업인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폐기나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범죄 구성 요건이 모호해 이른바 ‘걸면 걸리는’식의 대표적 범죄 유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기업활동에 제재를 가할 경우 1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행정처분이 실효성이 없을 때 최종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은행 조사를 인용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전과자가 계속 양산되는 이유를 입법 만능주의와 형벌 만능주의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과잉범죄화 현상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경제적 손실로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최병선 서울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이정민 단국대 교수,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윈 상근자문위원이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한경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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