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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를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윤 전 대통령을 주요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붙인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냈으나 윤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붙이지 못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탓에 내란·외란 혐의 외 소추가 불가능했는데,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경찰이 강제수사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비화폰 서버 확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비화폰을 통해 국회 진압과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통화기록을 확보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개입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그간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5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전부 무위로 돌아갔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 통제지휘실 등을, 12월 17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12월 27일에는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월 20일에도 대통령 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와 계엄 문건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압수수색이 매번 실패한 것은 대통령경호처가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근거를 들며 압수수색에 불응해 왔다. 다만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난 만큼 경호처의 반발이 줄어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CCTV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최근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