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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들과 함께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접근해 “김 시장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열심히 활동한다”는 거짓말로 금품을 요구했다.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박스(30kg, 15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와 공범들이 B씨에게 당선무효 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박홍률 목포시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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