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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확정…박홍률 시장 직 상실

성주원 기자I 2025.03.27 10:42:56

당선무효 유도 위해 상대후보 부인에 금품요구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상고기각
배우자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에 시장직 상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박홍률 목포시장. (사진=목포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와 공범인 고교 후배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들과 함께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접근해 “김 시장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열심히 활동한다”는 거짓말로 금품을 요구했다.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박스(30kg, 15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와 공범들이 B씨에게 당선무효 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박홍률 목포시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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