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천재현 헌재 공보관 브리핑
내달 6일 김 단장 신문기일 지정 등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증인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단장의 신문 기일을 내달 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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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헌재는 금일 재판관 회의(평의)를 통해 김 단장 증인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김 단장 등 5인을 증인신청했다. 당시 헌재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증인신청을 채택한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 위해 대통령실 등 기록 확보 신청도 받아들였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실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등 세 곳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점검 관련 문서,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내달 6일 오후 2시 등으로 일부 변경됐다.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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