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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수는 478명이다. 이 중 76.2%인 380명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 경기교육청도 99%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 55.6%에 그쳤다. 강 의원은 “대구와 제주의 중징계 비율에 대해선 교원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중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98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았다. 시도교육청별 징계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6명, 전남과 서울 각 29명 순이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의 교원 중 8명은 파면을, 7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하고 있다”며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