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박 대령과 법률대리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국방장관에서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을 군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서 피의자에게 증명해보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고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에게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정 변호사는 ‘박 대령의 비장의 무기’를 묻는 질문에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기록돼 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기록했다”고 답했다. 다만 박 대령이 대통령실 외압과 VIP(대통령) 개입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은 확인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령이 대통령실 외압과 VIP 개입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과 같은 확실한 방어무기 없이 대통령실, 국방부와 맞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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