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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3월 김 여사의 석사논문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완료해 위원회 승인 받은 뒤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숙명여대는 위원회를 언제까지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본조사를 미루고 있었다.
숙명여대는 결국 예비 조사 결과가 나온 9개월만에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시작했다. 본조사위원회는 90일 이내야 본조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오는 3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영주 민주동문회 회장은 “학교 본부가 규정을 많이 어기긴 했지만 어떻게든 본조사에 착수했다”며 “소정의 성과이긴 하지만 본조사를 9개월째 미뤘던 학교를 마냥 믿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누가봐도 표절이 명백한 상황”이라며 “만약 숙명여대도 국민대와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자체 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개 방식과 핵심 논지 서술의 유사성을 엄격히 조사한다면 표절률이 최대 54.9%에 달한다는 게 민주동문회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논문을 취소할 경우 2008년 국민대 박사논문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가 필수적인데 김 여사가 숙명여대에서 받은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자연스럽게 박사 학위가 취소된다는 게 일부의 주장이다. 가수 홍진영씨는 2020년 12월 23일 조선대가 홍씨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결정하자 자동으로 박사학위까지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