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사고 막을 관리자 전문성 확보…대행업·인력 자격제도 신설

최정훈 기자I 2020.03.30 12:00:00

환경부, 수도법 일부개정안 31일 공포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대행업제도와 전문인력 자격제도 신설
지자체장에 상수도 관리 책임 강화…수도관 노후와 관리 의무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막기 위한 상수도망 관리를 위해 전문 대행업 제도와 전문인력 자격제도가 만들어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7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한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돼 장전교 인근 도로가 침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에는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먼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대행업 제도는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장비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을 올해 11월에 개정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격제도는 일정 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지자체 관망관리 인력 부족으로, 관망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 확보에 대한 필요성 제기됐다. 실제로 62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유수율 제고 등의 업무에 외부인력 의존이 50% 이상이나, 외부업체 수준은 81%가 보통이하 라고 판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대행업 제도 신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시설 관리가 기대된다”며 “상수도 관망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격 제도 신설로 지자체와 관리대행업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지자체 장은 수도관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도관 노후화 방지를 위한 수도관 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아울러 상수도 기술 지원과 수도사고 대응을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 1월 권역별로 4곳이 설립된 센터는 평시에는 수계전환 지원 등 먹는 물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사고 시에는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사고대응 전반에 걸쳐 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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