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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점검 내용 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감사원에 대해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활비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9월 19일 ‘특활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감사원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비공개 결정 처분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측은 “보고서에는 불필요하게 특활비로 책정된 예산,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부당하게 관리되는 사례까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것으로도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은 이미 2007년 7월 25일에 ‘국정홍보처 등 4개 부처 특활비 집행실태 결과보고서’ 등 유사한 성격의 자료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19개 기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관리감독이 부실하거나 예산 집행을 불투명하게 진행하면 특활비는 결국 눈 먼 돈이 돼버린다”면서도 “기획재정부 자료보다는 감사원의 평가 보고서가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활비 논란과 관련, 국회도 삭감을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내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3억원 줄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당시 여야 예결위 의원들은 “국회가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도 상납 논란이 인 국정원 특활비 68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국정원 예산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