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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제한시 택배비 건당 1000원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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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6.05.05 14:28:55

한국상품학회,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
추가 투입 인력·수입 보전 전제로 계산
월 369억 추가 비용, 건당 1061원 인상 추산
주 3~5회 주문 시, 최대 2만원 추가 부담 발생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관련 수입 보전 입법이 시행되면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노동계는 근로 시간을 줄이되 수입 보전을 전제로 요구하고 있어 이번 규제가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새벽배송 물량은 연간 약 4억1715만개, 월간 약 3476만개로 추산된다.

서울 시내 한 택배 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송 시간이 제한될 경우 해당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과 노동계가 전제로 내 건 수입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월 369억원, 연간 442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추산이다. 월 369억원의 소요 재원을 월간 물량으로 나누면 건당 약 10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연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당 약 1061원의 택배 수수료 인상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새벽배송을 주로 이용하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주당 3~5회 주문을 가정하면 월 1만2000~2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또 연간 환산으로 가구당 약 15만~24만원의 추가 지출로, 이는 2026년 3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YoY) 2.2%인 현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보고서는 또 현행 입법 추진이 택배기사에 한정돼 있으나 새벽배송의 공급 사슬을 고려하면 간선차량 운전자, 물류센터 종사자 등으로 동일한 규제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물류센터 노동자까지 야간 업무시간 제한과 수입보전 요구가 이어질 경우, 택배비를 넘어 물류비용 전체의 구조적 인상이 우려된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주 5일 배송 도입도 합의될 경우 추가적인 배송 시간 제한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요인이 누적된다. 산재·고용보험 원청 전액 부담 입법화까지 더해지면, 복합적 비용 상승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상품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근로 시간의 일률적 제한보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야간 배송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연속 야간 근무 일수 제한, 휴식 시간 보장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사자인 배송 기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되, 건강 위험 정보의 충분한 제공과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근로시간 조절을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것은 사업자 지위와 모순되고,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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