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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오늘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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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3.18 08:30:17

시설 내 입소자 상대 강제 성관계 강요 혐의
지난달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법원, 오늘 오후 구속 적절성 재판단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시설장이 법원에 구속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지난달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진현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김씨 측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혹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김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색동원에서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씨와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던 종사자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등이 고려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구속 송치한 이후에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색동원사건 특별수사단은 시설 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보조금 유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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