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시설장·종사자 오늘 구속 갈림길

석지헌 기자I 2026.02.19 08:29:29

서울중앙지법, 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폭행 혐의 적용
경찰, 추가 피해·공범 여부 수사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성폭력·학대 의혹과 관련해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9일) 결정된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지난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1시에는 시설 종사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등)와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성폭력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출국 금지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한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전담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은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차원의 대응도 병행 중이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신병을 확보할 경우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사실에 대해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