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통한 불법사금융 조심하세요"

송주오 기자I 2024.09.05 12:00:00

금감원, 연말까지 특별신고 기간 운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B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잠시 후에 다른 전화번호로 C로부터 연락이 와 비상연락을 위한 가족·지인·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안 된다고 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C는 50만원 대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A씨는 비싼 이자에도 대출을 받았다. A씨가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자 C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A씨의 신분증 사진으로 바꾸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욕을 하는 등 협박했다. A씨는 약 3000%의 고금리를 부담했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6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음에도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돼 고금리·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라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관계기관(지자체·경찰 등)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대부금융협회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