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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의뢰와 비용 대납이 인정돼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통화 녹음파일이 명 씨의 기존 진술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통화 녹취에서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예”라고 말하고, 후원자 김 씨가 여론조사에 대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재판부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당사자 간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이, 오 시장 사건은 비용 대납이 각각 문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 시장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대한 인식·관여 여부가 핵심 판단 대상이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 자리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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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1심 이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핵심 사업 추진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반면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되면 오 시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면서 시정 운영을 병행해야 한다. 확정판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과 주요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수 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이 내놓을 첫 메시지도 주목된다.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