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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업장은 아직 공사중으로 HUG 주택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다. 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아직까지 HUG 보증 대상은 아니다.
HUG의 주택분양 보증 약관에 따르면 시행사(주 채무자)가 법정관리, 파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HUG가 보증책임을 지게 되는데 현재로서 7개 사업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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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평택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A-50블럭(미래도파밀리에), 인천 검단지구 AA32BL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신동아건설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각각 모아종합건설, 계룡건설산업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 평택 고덕은 신동아건설과 모아종합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인천 검단지구는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즉,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HUG의 보증책임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렇더라도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장이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전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HUG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HUG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사업장이 정상화되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찰해 보증 사고가 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HUG는 보증 사고로 인지한 즉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계약금, 중도금 환급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분양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원할 경우엔 분양대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는 HUG가 먼저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등을 환급해주고 해당 사업장을 공매로 넘겨 환급금을 받는 방식이다.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환급 대신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할 경우엔 HUG가 시행자가 돼 신동아건설을 대체할 시공사를 선택해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