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28일까지 지역 내 노래연습장 265곳을 대상으로 정부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것이다.
계양구는 최근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 제보를 받고 특별점검을 계획했다. 점검은 계양구와 인천시, 문화체육관광부, 계양경찰서가 합동으로 벌인다. 밤 10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 접객행위 알선, 주류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앞서 구는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심야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26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은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계양구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는 코로나19 방역에 큰 위협이 된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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