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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 "국회 직무유기에 낙태죄 법적 공백 우려"

김은비 기자I 2020.12.28 14:23:01

28일 국회에 의견서 제출
"태아의 생명권 국가가 보호해야"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대교구장이자 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 명의로 ‘국회의 낙태죄 개정 입법 부작위에 따른 법적 공백에 대한 의견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8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제시한 대체입법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

염 추기경은 의견서에서 “최근 국회에서 형법상 낙태죄 개정 입법이 연내에 어렵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새해부터 아무런 대안 없이 자기 낙태죄 조항과 의사 낙태죄 조항이 그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임신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태아의 생명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부정한 일이 없다”면서 “국회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익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염 추기경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국회의 현재와 같은 직무유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에 있어서 입법부의 올바른 역할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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