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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트코인은 화폐…양도세 부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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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7.03 08:30:25

‘비트코인=재산’ 현행 美 세법 규정 비판
시세 올라도 달러처럼 비과세 방안 옹호
코인 소액 결제에 양도세 면제할지 주목
작년 2조 코인 수익 논란엔 “관여 안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은 화폐라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상적인 소액 결제에 양도세를 면제해 비트코인을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게 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어서 조세 제도 개편 여부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직전, 메릴랜드의 앤드루스 합동기지 활주로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트코인이 하나의 화폐 형태로 발전했다며 일상적인 구매에 왜 사용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피를 구매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최근 한 친구가 비트코인이 화폐로 기능한다면 비트코인 거래에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자신도 그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
현재 미 세법에서는 비트코인을 화폐(money)가 아니라 재산(property)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세법상에선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산 행위도 비트코인을 판 것으로 간주한다. 취득가보다 가치가 오른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한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달러는 다르다. 달러로 커피를 사도 달러 가치가 올랐으니 세금을 내는 일은 없다. 비트코인이 화폐이기 때문에 달러처럼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다. 이는 ‘200달러 이하 소액 결제에는 양도세를 면제해 비트코인을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게 하자’는 미국 내 가상자산 측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대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미국이 이 분야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1등이 되기를 원한다”며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투자 흐름이 아니라 전략적인 기술 경쟁임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가상자산에서 수익을 챙겼다’는 논란에 대해선 “내 아이들이 내 사업을 운영한다.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미 정부윤리청(OGE)이 공개한 재산공개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최소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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