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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정본부장은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를 어제 11시 한 52분께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고 따로 있다. 영장 발부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데, 화장실에서 (김 전 장관이) 극단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아침에 교정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으로 보고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정 가까운 시간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오전에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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