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금융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검색
닫기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금융위,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16일~27일
구독
송주오 기자
I
2024.09.12 12:00:00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동안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12월중 2주간이 될 예정이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뉴스
“‘최장 9일 연휴' 온다”…설 끝나고 연휴 또 언제?
부자아빠 “주식 시장, 역대급 폭락 온다” 경고…무슨 일?
“돈 좀 벌었어요”…주식 큰손들, ‘이 종목' 쓸어 담았다
무인기 4차례 대북 침투…정동영 9·19 비행금지구역 복원 검토(종합)
빚 많은 여친 부모에 “나 대부업체 직원인데…” 2억 뜯은 남성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