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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하고심 심문에서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서울고법은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의대 정원 절차 결정을 정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제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행정부 통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당사자가 없다면 당사자를 확대해서라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논리로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절차와 법리의 정당성을 판단한 수준을 넘은 과도한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1심 소송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1심 소송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따지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은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