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LTV 최대 100%

서대웅 기자I 2023.06.01 14:21:47

임차주택 취득시 낙찰가 100%까지 대출
일반주택 구입시 주택가 기준 최대 80%
최장 20년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은 최장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주금공은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기존대출 상환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주금공 채무 관계자가 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거치기간과 만기지정 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특례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주금공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금공이 우선 변제하고 피해자는 주금공에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주금공은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주금공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주금공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 ARS 메뉴도 주금공 콜센터에 신설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금공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