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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건축 심의 시 근로자 사무실 및 휴게실의 지하 설치 금지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또 지하주차장 내 제연 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및 준비작동식 혼용 설치 등 소방시설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안전을 강화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이번 참사가 지하주차장에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 건축물 관리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근로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건축물 건축 심의 시 지하에 근로자의 사무실 및 휴게실 설치 금지를 강력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 창고 및 하역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및 판매시설 등과 분리 설치를 유도하고, 지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 불연재료 사용과 지하주차장 마감재는 가연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건축 심의 시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주차장 제연가능 설비도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 시 설치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시설물 안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51개 대형판매시설물의 지하공간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했던 소방점검을 ‘불시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했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120개소에 대해 현행 표본점검을 전수점검으로 전환한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364개소에 대해서도 신규로 지하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특별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 교육 및 훈련을 한층 강화한다. 또 소방 전문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협업시스템을 강화한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사고로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입원 중인 부상자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대책에 마련된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