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이 간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협회에 따르면 이 간호사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신혼의 단꿈마저 접었다.
이 간호사는 사망 전 본업인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 근무,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 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가 부과되었으나 오히려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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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간호사회도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후속 조치로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건간호사회도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간호직 정원 확대를 간절하게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동료 보건간호사의 청원이 지난 6월 29일 올라온 이후 한 달 동안 6만6667명의 동의를 얻었다.
협회는 “이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