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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부정당업자의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고용환경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에도 제한을 두는 등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조건과 안전장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문화 개선을 끌어내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가진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사고로 숨진 외주업체 직원 김 군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