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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오전 8시 이재욱 차관 주재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 접경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 시군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10곳이다.
ASF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원래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유행했었으나 지난해 8월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퍼졌고 올 들어선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북한 역시 지난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며 ASF 발생을 공식화했다. 신고 지역은 중국과 접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 1건이지만 정부는 발생국 사례를 고려했을 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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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10개 시군 주요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또 6월7일까지 이 지역 353개 돼지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혈청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도 확인한다. 당장 31일을 일제 소독을 날로 정해 이 지역 농가와 도축장을 긴급 소독할 계호기이다. 북한 내 ASF의 확산 조짐이 보일 땐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과 돼지 이동제한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
정부는 특히 야생멧돼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달 중 이 지역 모든 돼지농가에 포획틀과 울타리 설치를 마치기로 했다. 설치 규모도 원래 계획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한강이나 임진강 등 물길을 따라 넘어오는 야생멧돼지를 막기 위해 인근 어업인아나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신고 요령을 알린다. 또 수렵인이나 포획단, 산림보호단에게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으로 올랐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오후 2시엔 농식품부와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 마련을 모색한다. 통일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협의에도 나선다.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접경지역 ASF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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